상법개정안이 다음 국회 본회의 일정인 7월 4일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주사들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이 나가리 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영권 간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다고만 볼 일일까요? 특정 기사들을 보면 ‘경영권 간섭은 나쁜일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권 간섭이 필요한 이유는 JB금융지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JB금융지주의 대주주는 삼양사
- 행동주의펀드가 지분을 대량 확보했고 경영에 참여함
- 배당이 증가했으며 일반주주의 이익이 크게 증가함
- 주가 상승폭 최대..

본래 주주가 기업의 주인입니다. 경영자는 주주의 눈치를 봐야 하며 주주들은 경영권에 언제든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는 회사의 발전과 일치하니까요.
이 일반주주에는 행동주의펀드가 있습니다. 자본력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주의 입장과 궤를 함께하며 개인주주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만약 상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주사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가 기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개입 시나리오를 설명하겠습니다.
지주사 할인 해소 요구 (HoldCo Discount 공략)
- 상법 개정안에 따라 주주의견 반영 통로가 확대됨에 따라, 펀드들은 지주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 할인(HoldCo Discount)에 집중.
- NAV 기준으로 지주사 보유 자산가치는 100인데 주가는 60~70인 경우가 많음.
✅행동은 주로 지주사 지분 1~5% 매입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 자사주 소각 적극 요구
- 중간지주회사 분리 적극 요구
- 자회사 분할 후 상장/매각 요구
자사주소각 규제 완화로 인해 대기업 그룹 지주사의 경영권 방어가 매우 유리해졌지만 그럼에도 이슈는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같은 경우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약 17.9%에 불과하죠. 만약 행동주의펀드가 SK 시가총액의 3%인 약 5,000억 원을 모을 수 있다면 경영권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SK에 대한 개별종목 분석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과잉 내부거래 규탄 → 자회사 분할/매각 요구
- 많은 지주사들은 내부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에 의존.
- 그러나 상법 개정 후 내부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 등으로 내부견제 가능성 ↑
✅SK같은 경우 내부거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죠.
- 펀드가 공시 자료/IR 분석 통해 내부거래 비중 높은 자회사 지목
- ‘일감 몰아주기’ 프레임으로 언론전 → 분할 매각/지분 축소 요구
행동주의펀드는 주주의 이해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행위를 관리감독하면서 기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회사 배당 확대 → 지주사 수익 증대 압박
- 지주사는 자회사 배당금이 실질 수입원.
- 자회사 배당이 낮을 경우 지주사 ROE도 낮아지고 주가도 할인됨.
✅행동주의펀드가 지분 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아래와 같은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 행동주의 펀드가 자회사 이사회 구성 참여 또는 임시주총 제안
- 자회사 배당성향 상향 → 지주사 주가 반등 유도
자회사 배당 확대를 통해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매우 좋은 효과죠.
다만 배당 여력이 없는 자회사도 존재할 수 있는데, 단기간의 차익에 매몰되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배구조 개편 요구 (순환출자/피라미드 해소)
-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 → 피라미드 구조는 법률상·도덕상 불리한 위치
✅SK같은 경우는 중간지주사가 많습니다. SK텔레콤, SK스퀘어 등이 있죠.
- 행동주의 펀드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음
- 중간지주사 구조 해체
- 지배구조 단순화 (SPC 매각, 자사주 매각)
만약 중간지주사가 사라지고 지배구조가 훨씬 더 단순해지면 지주사의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이사회 개입 확대 → 사외이사 교체 및 견제안 상정
-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 집중투표제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
- 기존보다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 펀드가 소액주주와 연합하여 이사 후보 추천
- ESG·배당·자산활용 관련 이사회 결의권에 압박
- Proxy Fight (위임장 대결) 가능성 증가
- 국민연금 등 연기금 참여시 시너지
정리하며
만약 행동주의펀드의 개입이 훨씬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면 많은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해외 자본의 단기적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경영권 탈취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문제는 해외 자본의 경영권 제한 등으로 보완 가능한 리스크이며 리스크 해소시 개인주주에게 실보다 득이 훨씬 더 큽니다.
상법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