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28일 가계부채관리방안 내용 정리, 바뀌는 대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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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들어서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치솟는 중.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이나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고 주식 부양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만큼 별 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았는데 25년 6월 27일 첫 정책이 나옴.

💡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출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부채관리방안임. 요지는 아래와 같음.

구분변경 내용
주담대 한도 제한6억 원 초과 금지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주담대 조건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시 주담대 허용
전입 의무주담대로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생애 최초 LTV 축소LTV 80% → 70%로 축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제한최대 1억 원으로 제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금지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면 금지
주담대 만기 제한30년 이내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 제한연소득 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90% → 80%로 축소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대출 최대한도 조정 예정

빨간색으로 쳐든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의 주담대 금지, 실거주용 주택 매수만 가능, 생애 최초 LTV도 축소 등 정책 목적이 확실함.

  1. 실거주 외 주택 대출을 막겠다. 갭투자도 막겠다.
  2. 다주택자의 대출 이용을 막겠다.
  3. 신용대출을 통한 영끌 막겠다.

여기에 추가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임.

가계부채관리방안 세부 시행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全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둘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넷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 금융권 대출자금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https://www.fsc.go.kr/no010101/84824)

🚨PDF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아래 자료 참고.

정리하며

이번 대출 규제는 전세대출규제 및 갭투자까지 노리면서 돈 없는 사람은 집 구하지 말라는 스탠스를 확실하게 하고 있음. 또한 주담대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려는 사람까지 막으면서 과도한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는 듯 함.

그러나 지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과거처럼 지방 부동산으로의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됨. 개인적인 생각으로, 돈 있는 사람들,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본인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데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 이상으로 글 마치며 FAQ를 남겨둠.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기준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2.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LTV 0%)
  • 비실거주 목적 대출 제한 (6개월 내 전입 의무)
  • 주담대 여신한도 6억 원 설정
  • 총량관리 목표 감축

3. 수요관리 외 주택공급도 필요한가요?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우수입지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4.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되나요?

필요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입니다.

5. 총량관리 목표는 왜 조정됐나요?

명목성장률 전망 하향과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총량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6. 총량 초과시 대출이 중단되나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규모를 조정하며, 원칙적으로 대출을 중단하지 않도록 운영됩니다.

7.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주택대출 제한됩니다.

8. 기존 대출의 증액·대환·만기연장도 적용되나요?

증액 및 타행 대환 시는 강화 조치 적용, 단순 연장 시는 종전 규정 적용됩니다.

9.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 적용되나요?

여신심사위 등을 통해 실수요에 따른 예외 인정 가능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10. 각 조치의 경과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일 전 신청 또는 계약금 납부 등 요건 충족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전매된 분양권은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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