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분리과세 수혜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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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 반대 의견을 철회하며서 배당소득분리과세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 해는 아니고 26년에 통과를 시키니마니 하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분리과세 법안 관련주와 수헤주를 미리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전에 맥쿼리인프라를 다룬 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배당소득분리과세가 정확히 무엇이며 수혜주와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여기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분리과세의 정확한 뜻

🔍배당소득분리과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관련주나 수혜주를 알고 싶다면 내용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배당소득분리과세법안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펼치기’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 배당소득분리과세의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소득 금액종합과세 시 최고세율분리과세 시 세율세부담 차이
1,000만원약 24% (예: 종합과세 구간)14%-10%p
2,000만원 초과약 35%14%-21%p
3,000만원약 38%20%-18%p
1억원약 45%20%-25%p
3억원약 45%20%-25%p
5억원약 49.5% (최고세율)25%-24.5%p

기존에도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1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 이하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입니다.

기존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취득 시 무조건 종합과세로 취급되어 약 35%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배당소득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되면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세부담 차이가 최대 21%나 나게 됩니다.

“아니 배당으로 2천 만원을 넘게 받는다고? 부자네;;?”

라고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이건 사실 자산가를 위한 법안입니다. 자산가 중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이 큰 혜택을 받는 법안이죠.

✅ ‘자산가 +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1. 말 그대로 배당투자를 주로 하는 자산가
  2.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

이 법안은 주로 2번을 타겟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은 배당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배당을 하지 않는 이유는 최대주주의 개인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 5억 원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배주주(기업 총수, 회장님 등 경영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해봤자 50%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배당소득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 세율이 25%로 줄어들고 세율 25%는 이미 부자인 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 최대주주가 곧 경영자인 ‘한국 기업들의 배당 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최대주주의 이익과 개인주주들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배당소득분리과세 법안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즉 배당소득분리과세의 가장 큰 수혜주나 관련주를 찾으려면 아래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으면 된다는 것!

  1. 배당성향이 35%이상인 기업이거나 35%에 근접한 기업
  2. 최대주주의 지분률이 큰 기업
  3. 승계등의 이유로 최대주주가 돈이 필요한 기업
  4. 보유 현금자산이나 영업이익이 뛰어나 배당여력이 뛰어난 기업
  5. 사업회사와 지주사가 나누어져 있으며 잘 나가는 사업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진 지주사.

위 4가지 조건에 맞는 관련주,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분리과세 법안 관련 수혜주

EBN산업경제 뉴스의 이해선기자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종목들이 수혜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혜 기대 종목으로는 △진양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휴온스글로벌 △CJ △SK디스커버리 △오리온홀딩스 △동국홀딩스 등이 거론된다. 이들 기업은 모두 최대주주 지분율이 35%를 넘어 지배구조가 안정적이며,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이상으로 정책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곳

언론에 나온 관련주는 참고 하시고, 제가 고른 관련주 딱 한 곳입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홀딩스죠.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봉 차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배당소득분리과세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최대주주인 서경배 회장의 지분률이 무려 54.96%이기 때문에 배당 확대로 인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2. 누구에게 승계를 하든 현금 확보가 중요한 시점
  3. 서경배 회장은 아직 현역이라 지금 당장 승계가 필요 없다.
  4. 업황 회복으로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
  5. 지속적인 배당 확대중

가장 중요한 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배당소득분리과세가 내년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최대주주가 가져가는 배당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배당 확대 요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경배 회장이 현역이라 지금 당장 승계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말이냐?

지배주주(총수) 입장에서 배당을 확대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주가 상승에 따른 승계비용 상승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증여(상속)세가 높아지니 배당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꽤 자유롭죠.

서경배 회장은 1963년생, 25년 기준 만 62세이기 때문에 아직 승계가 급하지 않습니다. 즉, 배당으로 현금을 모음과 동시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확대 > 주가 상승 > 승계 비용 증가 > 딜레마’ 과정을 겪지 않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 딜레마가 있다면 배당 확대는 쉽지 않을테니까요. HD현대나 현대글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한령 해제 및 북미향 매출 증가로 인한 업황 회복, 기존 배당 확대 정책 등과 연계되어 내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정리하며

이슈 수혜주를 찾을 때는 진짜베기를 찾는 게 중요하죠.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배당소득분리과세로 인해 내년에 큰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상법개정안 이슈로 지주사 전체가 오르는 바람에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하반기에 주가가 하락하면 이후 다시 매수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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